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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期刊

韓國文化法制化進程探究-以「文化基本法」為例

A Survey on South Korea’s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Culture

並列摘要


한국에서 [문화기본법]이란 용어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04 년 노무현정부 시대부터였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국내외 문화기본권의 흐름에 부응하며 문화민주화, 문화민주주의를 필두로 문화정책을 실행하면서, 모든 국민은 문화시민권을 부여 받아야 하며 문화 표현권은 차별없이 갖게 되는 권리로 정의하면서 2004 년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관련 초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 년 뒤 2006 년에는 문화헌장이 제정되었고, 마침내 2013 년 5 월 22 일 김장실의원의 발의를 거쳐, 2013 년 12 월 30 일에 ‘문화기본법’이 한국 국회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한국의 ‘문화기본법’ 제 4 조에서는 문화기본권에 대해 “문화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국가에 의한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였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경,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의‘문화기본권’은 기본권리로서 문화의 가치와 주체를 확인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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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강기홍, "문화기본법”으; 선진화 방안, 법학연구」제24 권 제1호, 2016.
김연진,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2013.
한국정책학회하계학술발표 논문집. 김연진 외 4인, "문화기본법 제정안 연구”, 「기본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진혜영 외,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본 문화정책 변화 탐색",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 19 권 제2호, 2016.
http://www.storm.mg/article/11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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